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계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한시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시생계지원금의 대상과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한시생계지원금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지원대상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이나 생계곤란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복지나 정부의 지원을 못받고 있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1회 지급받고 있습니다
2019~2020년에 비해서 21년 1월과 5월 사이에 소득이 감소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을 받는 자
-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을 받는 자
- ex)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가구에 50만 원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가능
2.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의 지원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나 모바일 어플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
▣ 온라인 신청기간
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까지입니다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운영하고 있으니 자신의 출생연도와 맞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온라인은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접속을 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기간
21년 5월 17일(월) 9:00 ~ 6월 4일(금) 18:00까지입니다 (집중 신청기간 5월 17일~5월 28일)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3. 지급일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이 완료하셨다면 6월 중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심사를 거쳐 확인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말 계좌에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