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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서울시 정리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계 수급자들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매월 최대 22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도 4개월 동안 10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래는 만 7세 미만 현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만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추가로 정정을 하여 초등학생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됐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구매나 사용이 자유로운 현금과 달리 지역 내에서만 등록한 가맹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외부로 자금 지출이 덜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마트에서 사용이 가능..
2020. 4. 7. 18:34